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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Story

퇴직과 인수인계

가끔 퇴직을 하려는데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퇴사 예정자는 부장에게 퇴직서를 냈는데 사장이 반려했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그 누구도 여러분이 퇴사하는 걸 막을 권한은 없다. 퇴사는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 법률부터 이야기하면 퇴사자는 회사의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통보'를 하면 된다. 회사 대표자는 여러분의 입사 결정권과 인사권을 갖고 있다. 또한 회사는 여러분을 해고할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고자 한다면 막을 수 없다. 어떤 회사는 근로 계약서에 임의로 퇴사에 대한 규칙을 써 두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조차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면 아무런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어떤 회사가 직원이 퇴사하려고 할 때 "업무 인수 인계를 할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퇴사 시기를 늦추길 종용한다. 인정상 사람을 구할 때까지 업무를 유지하는 게 좋겠지만 그것 또한 퇴사자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아니다. 새로운 사람을 구하는 것은 회사가 해야 할 일이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아니다.

물론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중견기업에서 10년 간 근무했던 A씨는 최근 퇴사를 하려고 했다 소송까지 갈 뻔한 경험을 했다. 7년 차에 회사 지원으로 대학원 교육 과정을 마친 바 있는데 교육 지원의 조건 중 하나가 "교육 이수 후 5년 이내 이.전직 금지"였던 걸 잊었던 것이다. 5년 이내 회사를 그만 둘 경우 교육 과정에서 지원했던 비용을 모두 반납해야 했던 것이다. 이런 특수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퇴사를 하는 것은 더욱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결국 A씨는 퇴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