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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이베이의 G마켓 인수와 공정위

지난 주 미국 회사인 이베이(eBay)가 국내 오픈 마켓 웹 서비스인 G마켓을 인수 합병하는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올해 초에 포털에 대해 보였던 입장과 또 다른 입장으로 인수 합병을 승인했다는 것을 문제시하는 기사가 있다. 기사의 주장에 의하면 NHN과 다음 등 포털에 대한 공정위의 기준은 'NHN이 시장 지배적'이라는 것이었음에 반해 이베이의 G마켓 인수에 대해 또 다른 기준으로 조건부 허락을 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이 기사의 내용을 곰곰히 읽어 보면 공정위가 한국 포털 특히 NHN과 다음에 대해 무엇을 요구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옥션이나 G마켓이 '미디어 특성'을 갖고 있었다면 공정위는 이베이가 아니라 삼베이가 오더라도 G마켓 인수 합병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포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 선 후 포털에 대한 일련의 행동은 포털 비즈니스에 표적을 맞춘 것이 아니라 포털이 가진 '미디어 특성'을 거세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정위가 국내 포털에 대해 '지배적 사업자' 운운하며 제어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베이가 G마켓을 인수합병하는데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가 포털에 대한 제어에 들어갔던 궁극적 이유는 사실 포털의 지배적 위치 때문이 아니라 포털이 장사만 하는 게 아니라 2008년 현재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제 발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포털의 사업 행태를 공정하게 평가했느냐 묻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애시당초 그럴 목적으로 포털을 압박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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