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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사직서, 퇴직서 양식

아직 회사를 한 번도 그만둬 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겐 해당 없는 양식. 사직서 혹은 퇴직서 양식에 대해 가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본다. 서식 제공 사이트에서도 이런 양식은 꽤 인기가 있다. 그런데 이 양식에 있어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비밀이 있다. 그건 바로...







공용의 사직서 양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직서 양식은 대개 특정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고 때문에 각 회사마다 양식이 존재할 뿐, 공용의 사직서 양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표준이 되는 사직서 형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사  직   서


홍길동은 일신상의 사유로 회사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바 ****년 **월 **일 부로 회사를 사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홍길동 (인)


A4 용지에 위 내용을 출력해서 봉투에 넣어서 회사 대표 이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꼭 이런 내용으로 사직서를 써야 하는 건 아니다. 정말 맺힌 게 많다면 다음과 같이 사직서를 써도 관계 없다.


사   직   서


나, 홍길동은 2008년 8월 15일부로 회사를 그만두고자 한다. 우선 대표이사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봉급도 견딜 수 없이 적을 뿐더러 매일 반복되는 야근과 철야, 그리고 무식하기 그지없는 상사의 어처구니없는 업무 지시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도저히 회사를 다니지 못하겠으므로 이에 회사를 그만 두고자 하니 조속히 퇴사를 처리해 주기 바란다. 에이, 퉷!

****년 **월 **일   홍길동 (인)


물론 이렇게 사직서를 써서 낸다면 두고 두고 회사 내외부에서 화제가 될 것이다. 이왕 떠나는 회사에 논란을 남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록 속에 맺힌 것이 많더라도 사직서에 저런 '사직의 이유'를 쓰는 경우는 매우 매우 드물다.


사직서에 대한 몇 가지 잦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Q. 사직서를 상사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A. 그렇지 않다. 사직서는 근로 계약의 당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시 말해 개인과 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 계약을 맺었다면 사직서는 대표이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개의 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인사권이 있더라도 사직이나 면직 등 퇴사에 대한 권한은 법률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있다. 때문에 사직서를 받는 대상은 상사가 아니라 회사의 대표이사다. 그러나 관례상 직속 상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해도 무방하다. 단, 이 경우 직장 상사의 실수나 무관심으로 퇴사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

Q. 사직서를 팩스로 넣거나 메일로 보내도 되는가?
A. 관계 없다. 다만 법률적으로 사직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을 표시하고 싶다면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다.

Q. 사직서에 특별한 양식이 있는가?
A. 없다. 회사에서 지정한 양식이 있더라도 이 양식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 사직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고 사직 의사와 사직 일자를 분명히 표시함으로 충분하다.

Q.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가?
A.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과 함께 회사 업무를 거부할 수 있고 회사는 이것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와 회사가 사직에 대한 계약을 맺었고 근로자가 이런 조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 회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건도 법률이 규정한 한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며 법률을 위반한 근로 계약 조건은 무효 처리 될 수 있다.

Q. 사직서에 1월 1일로 퇴사한다고 했는데 1월 15일로 처리되었다 수정할 수 있는가?
A. 가능하다. 단, 본인이 1월 1일자로 퇴사 의사를 밝혔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어야 한다. 사직 일자를 1월 1일로 명기하고 자필 서명한 사직서가 존재해야 하며 이것을 제출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Q. 사직서를 내지 않고 퇴사할 수는 없는가?
A. 가능하다. 사직서는 필수 불가결한 문서가 아니라 근거 자료다. 계약 당사자(대표 이사)에게 사직을 말로 이야기했고 그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인지했다면 이것 또한 사직의 근거가 된다. 그런데 만약 모두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사직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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