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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기사와 배경음악

어제 밤 이은주 추모 포스트를 쓰고 그걸 미디어 다음으로 송고를 했다. 송고를 하고 기사를 읽어보니 아무래도 배경 음악이 있으면 좋을 듯 했다. 그래서 MBC <불새>에서 이은주가 불렀던 노래를 링크시켰다. 미디어 다음 담당 기자가 문자가 와서 저작권 문제 때문에 내리는 게 어떠냐고 했다. 별 문제가 없을 듯 했지만 우려를 하니 일단 내렸다.

그리고 비틀즈의 sexy sadie (분위기나 가사가 어울린다)를 올렸다. 점심 무렵에 다시 가사 확인해 보니 음악을 삭제했더라. 하긴 저작권 문제로치면 비틀즈 노래는 정말 확실히 저작권 위반이지. 저작권의 엄격한 적용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다. 하지만 이번 경우엔 저작권과 별개로 몇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었다.

1. 왜 뉴스에는 배경음악이 붙을 수 없을까? 동영상도 붙는 마당에.
2. 만약 어떤 블로거가 다음 블로그에서 정상적으로 배경음악을 사서 포스트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블로거 기자단으로 보내면?

특히 2항의 경우 음원에 대한 '공연권' 문제가 다른 범주로 확장된다. 저작권 단체는 블로그를 개인 홈페이지 정도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포탈 메인 페이지에 블로그가 소개되고 거길 방문했더니 음악이 나온다는 정도는 저작권 단체도 수용을 한다. 그런데 그것이 미디어 다음을 통해 공식 기사화될 경우 1항과 같은 범주의 문제가 된다. 즉 조선일보 기사에 배경 음악이 붙는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 된다는 말이다. 저작권 단체는 이런 경우 미디어 다음에게 추가 음원 사용료를 달라고 해야할까? 한 곡 당 5백원이 아니라.

미디어 다음 편집진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궁금했고 어떻게 반응할까 지켜봤는데 평범한 반응을 했다. 기사의 제공자인 내게 문자를 보내서 협의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내가 마침 응답을 못하자 자체적으로 배경 음악을 지웠다. 이런 문제는 블로그를 자사 매체에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도입하려는 모든 미디어에게 해당하는 것이니 신중히 생각하고 솔루션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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