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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uacu ONLY

포탈 부정클릭 업체 고발

오늘 오후 1시 40분 경 제목과 같은 기사를 속보란에서 발견했다. 기사를 읽는 순간 내가 아는 어떤 업체를 떠 올렸고 사실 확인을 해 본 결과 그 업체가 맞았다. YTN의 경찰서 출입 기자가 이 사실을 알아낸 것 같기도 하지만 고소를 했다는 네이버에서 흘렸을 가능성이 높다. YTN은 속보 기사를 송고한 후 연이어 후발 기사를 내고 방송 뉴스 시간에도 이 기사를 다뤘다.

"검색 순위 조작" 업체 대표 적발   YTN [IT/과학]  2006.03.20 오후 13:36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 믿을 수 있나?"  YTN TV [IT/과학, TV]  2006.03.20 19분전

TV 뉴스에서 업체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자료 화면에 업체의 웹 사이트와 이름이 버젓이 나와 버렸다. 특정 웹 사이트를 검색 결과의 상위에 위치하도록 해 주는 것은 SEO(Search Engine Optimization, 검색엔진최적화)라고 한다. 대부분의 검색 엔진은 사용자들이 해당 웹 사이트를 클릭한 수를 계산하여 검색 결과의 상위에 위치하도록 한다. 이것을 이용하여 임의로 클릭을 하여 검색 엔진을 속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번 고소는 이런 행위에 대한 것이다.

결과는 지켜봐야겠으나 아마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민사상 배상과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소자인 O사로부터 상위 등록 서비스를 받은 업체가 O사를 고소할 가능성은 없을 듯 하다. 사용자가 실제로 클릭하지 않은 cheat data를 검색 엔진에 전송하게 되면 검색의 전반적인 품질이 하락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부정 클릭 말고도 다양한 SEO 전략이 존재하는데 굳이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은 일단 쉽고 몇몇 검색 엔진에서 그 결과가 확연하기 때문이다.

네이버나 다음 등과 같은 검색 엔진은 부정 클릭을 필터링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클릭 자체를 필터링하는 것도 한계가 분명하고 이로 인해 자사 검색 결과의 신뢰성에 위해를 가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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