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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웹서핑 공무원 해고 부당

“웹서핑 공무원 해고는 지나치다”근무 시간에 인터넷을 이용한 공무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미 뉴욕주 존 스푸너 행정판사는 감독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인터넷을 하다가 해고된 뉴욕시 교육부 공무원에 대한 소송에서, 인터넷 사용은 신문을 읽거나 전화를 사용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간주돼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스푸너 판사는 근무 시간에 뉴스와 여행 사이트를 검색한 해당 공무원에게는 견책 징계를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판례의 내용을 자세히 봐야겠으나 아마 조건이 붙었을 것이다. 해당 공무원이 업무를 태만히 하고 뉴스와 여행 사이트를 검색했다면 업무 소홀이 해고 사유가 되었을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한 것이 아닐까 싶다. 또한 근무 시간 중 몇 퍼센트를 웹 서핑에 소요했는가, 업무와 완전히 무관했는가 등도 고려 대상이 되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런 판결에도 불구하고 업무 시간 중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웹 서핑에 대한 기업 경영자들의 민감한 대응과 관찰은 존속함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지금도 누군가 여러분의 컴퓨터를 스니핑하고 있을 지 모른다. 머니투데이의 성광연 기자가 쓴 "당신의 파일이 보입니다"라는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등장한다.

직장 동료로부터 시연을 허락받아 다른 장소에 있는 동료 PC에 리모트(Remote)용 프로그램을 깔았다. 상대방의 PC에 안티 바이러스가 깔려있음에도 어떤 보안 경고도 없었다.

이 프로그램은 감시 대상자 PC에 깔려 원격 모니터링을 도와주는 보조 프로그램으로, 더욱이 다른 동영상이나 그림파일로 위장해 보낼 수 있게 제작돼 있어, 감시 대상자를 속일 수 있다.

동료가 네트워크에 접속한 순간, 스파이 프로그램에 해당동료의 이름과 IP에 접속됐다는 통보가 왔다. 이어 기자가 미리 설정한 3분 단위로 동료 PC의 작업화면과 키보드 입력 내용이 올라왔다.

(from : 당신의 파일이 보입니다)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없는 메일을 주고 받거나 메신저로 채팅을 하거나 웹 서핑을 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이 언제든 해고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