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digital/newsview?newsid=20130606204804484
고객들이 일정한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KT가 설치한 초고속 인터넷 분배 장치입니다. 당연히 전기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료를 KT가 그동안 고객들에게 떠넘겨온 것으로 SBS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KT는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변 환/KT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 초고속 인터넷 배분기를 설치할 때 일부 건물주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도중에 건물주가 바뀐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통해 전기요금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KT 인터넷 가입자는 전국적으로 800만 명.
KT는 일정 부분 분배 장비의 전기요금을 직접 내거나 건물주와 협의해 인터넷 사용료와 상계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용전기를 끌어쓰고 지급 안 한 데 대해선 가입자에게 물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거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설치 시 전기료를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부담하게 해서 문제가 된 적 있습니다. 당시 이 문제로 인해 법률적 다툼이 있었고 현재 이동통신사의 경우 기지국이 설치된 건물에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KT도 관행적으로 건물 공용 전기를 썼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나쁜 관행을 고치고 이전에 사용했던 전기료도 소급 지불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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