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emo

NHN, 다음 압수수색

오늘 검찰은 저작권침해 방조혐의로 NHN과 다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 수준의 압수 수색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음악저작권협회는 NHN과 다음 등 포털이 음악 저작권 위반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한 바 있다.






압수수색이란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인 압수와 수색을 말하며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집행된다. 통상 수색과 압수는 긴밀한 관계이며 수색을 통해 발견된 증거가 될만한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아무리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해도 업무에 충분히 방해가 되었을 것이다.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소송을 걸 때는 피의자에게 그만한 고통을 안겨 주게 되는데 압수수색과 같은 것이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별 다른 일이 아니라고 해도 투자자들과 해당 회사 근무자 모두에게 불쾌한 마음을 주기엔 충분하기 때문이다.

경기는 불황이라고 하지, 저작권 단체들은 민형사 소송 걸고 압수수색까지 들어오지, 신문사들은 돈 더 내놓으라고 으름짱이지, 주가는 떨어지지... NHN이고 다음이고 참 사업하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듯 하다.

'Memo'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진실법과 사이버 모욕죄  (0) 2008.10.07
KT-NTT 벤처 포럼  (0) 2008.10.07
SK텔레콤 게임 포털과 미니라이프  (0) 2008.10.07
MS의 마일리지 검색, Search Perks  (0) 2008.10.06
네이버 바른 한글 검색어 서비스  (3) 200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