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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uacu ONLY

포탈 블로그 표준화 제안

국내 포탈 웹 사이트이 제공하는 블로그가 폐쇄적 삽질을 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체적 표준화를 구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1. 외부 즐겨찾기 기능
: '이웃', '통하기' 등과 같은 내부 즐겨찾기 뿐만 아니라 외부 링크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모든 포탈 사이트가 도입해야 한다.

2. 트랙백에 UTF-8 적용
: 다양한 서버 사이드 기능을 제공하는 포탈은 서버 문자셋 및 이메일과 관련한 문제가 있겠으나 보내는 트랙백과 받는 트랙백이 UTF-8 문자셋을 문제없이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저작권 표기
: 해당 블로그의 저작권 표기에 대한 표준화를 구현해야 한다. 다음 블로그에서 사용하고 있는 common license를 이용해도 좋다.

4. 타 검색 엔진의 수집에 대한 제한 금지
: robots.txt나 여타 방식에 의해 경쟁사 혹은 타 검색 엔진에 대한 블로그 데이터 수집 금지 조치를 풀어야 한다. 각 포탈은 "자사 검색 수집 금지"와 동시에 "검색 엔진 수집 금지" 옵션을 추가해야 한다. 개인 블로그에 대한 타 검색 엔진 수집 금지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용 약관 위반 행위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포탈 블로그 사용자 개인에게 맡겨야 한다.

특히 4번째 항목은 사용자들이 포탈 웹 사이트의 약관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할 수 있다. 포탈 웹 사이트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사용권과 전혀 관계없는 이유로 사용자의 콘텐트인 "블로그 콘텐트"에 대한 제어를 하고 있다. 이것은 포탈과 사용자가 맺은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포탈이 사용자의 권리라고 볼 수 있는 "호혜평등한 콘텐트의 배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포탈이 자사 블로그 사용자의 콘텐트를 다른 검색 엔진이 수집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면 사전에 개인들에게 그것을 충분히 공지했어야 한다. 또한 약관에 그것을 명시했어야 한다.

사용자 약관에 대한 이의 제기는 '사용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약관은 단지 공급자의 이익만을 위해 해석되지 않으며 법원도 그건 잘 알고 있다. 기존 사용자들이 '포탈에 가입할 경우 자신의 콘텐트가 포탈 안에서만 유포된다'는 걸 정확히 인지 못했거나 약관에 그것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공급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고지없이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억지라고 생각한다면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억지인가?


포탈 사이트들은 웹 표준 따위에 신경 쓸 시간에 자사 블로거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필요한 '표준'을 지키기 위해 서로 토론하고 합의해야 한다. 코딱지만한 대한민국에서 수익을 거두기 위해 불필요한 경쟁은 그만두고 상생과 협력의 관계를 구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