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특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블로그 특종 25시 김완섭의 악플러 소송 사건을 알게 되고 조사와 기사를 작성한 후 온라인에 공개한 것이 25 시간 전이었다. 이 기사를 블로그 특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것이다. 블로그 특종이라는 것의 개념이 애매하기는 하지만 이 기사는 충분히 그럴만한 요건을 갖고 있다. 그걸 설명하는 건 자화자찬이 될테니 생략한다. 다만 블로그 특종이 일반 기자의 특종이나 오마이뉴스로 대표되는 한 도메인에 묶인 시민 기자의 특종과 차이가 나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블로그 특종의 조건1. 블로그가 1차 미디어일 것 2. 블로그를 통해 최초 배포될 것 3. 오직 블로그에만 존재할 것만약 직업 기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어떤 기사를 올리고 그것이 유명해졌다면? 그건 블로그 특종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그 직업 기.. 이전 1 다음